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4월 1일(월)부터 6월 28일(금)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,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,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.
① 기초생활보장, ② 기초연금, ③ 장애인연금, ④ 차상위 장애수당, ⑤ 차상위자활, ⑥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⑦ 차상위 자산형성지원*, ⑧ 한부모가족지원, ⑨ 차상위계층확인, ⑩~⑫ 타법의료급여(⑩ 북한이탈주민, ⑪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, ⑫ 국가유공자), ⑬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수급자
정기 확인조사는 상, 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,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. 조사 과정에서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, 지원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.
더불어, 복지대상자 1,